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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 안내
2025.12.31
고객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
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[변경 주요내용]
□ 비과세종합저축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)
ㅇ 과세특례 조치 일몰기한 연장 : '28.12.31. 까지
ㅇ 가입대상 변경
- (기존) 65세 이상 거주자
- (변경)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- 적용시기 : '26.1.1.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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