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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 안내

고객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

 

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 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
 

[변경 주요내용]

비과세종합저축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)

과세특례 조치 일몰기한 연장 : '28.12.31. 까지

가입대상 변경

- (기존) 65세 이상 거주자

- (변경)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
- 적용시기 : '26.1.1.

 

감사합니다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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